지난 4월 국회에서 한국당 반발 속에 법안 신속처리절차,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안은 두 개입니다. <br /> <br />하나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법안, 다른 하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의 경우 공수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법안으로 절충을 해보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두 법안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면 적어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가 가능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기구 이름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백혜련 안에서는 고위공직자 '범죄' 수사처, 권은희 안에서는 고위공직자 '부패' 수사처입니다. <br /> <br />언뜻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각 법안이 규정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를 보면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백혜련 안에서는 수사 대상을 '고위공직자 범죄'라고 표현한 반면 권은희 안은 '부패 범죄'라고 표현합니다. <br /> <br />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조항을 비교해보면 백혜련 안은 형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권은희 안은 그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나 불법체포와 가혹 행위 등 불법수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뇌물과 직권남용 등 부패범죄에 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란법 위반의 경우에는 백혜련 안에 포함되지 않고 권은희 안에는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누가 공수처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두 법안이 거의 동일합니다. <br /> <br />두 법안 모두 대통령 비롯한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, 판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관,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의 가족, 다시 말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이며 대통령은 가족의 범위가 4촌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안을 올릴 때 국회의 견제를 강화해 공수처가 대통령 수족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야당 몫인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내용이 두 법안에 반영됐고 추천위 구성 역시 동일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, 대한 변협회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권은희 안은 국회 특히 야당의 견제권을 더 보장합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한 것은 두 법안이 같지만 권은희 안은 청문회를 통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71347300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